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0 2018가단2337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