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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2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503.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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