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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29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29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AA은 2007. 5. 3.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2007. 6.경 '주식회사 △△△△에너지'로 상호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손BB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전AA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인 ☆☆☆☆☆사의 지분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75,194,651,100원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신주배정 대상자: 전AA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21원에 취득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인 1,467원보다 646원 낮은 1주당 821원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송CC 15.00%, 손BB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258,400,000원(646원 × 400,000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65,070,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납부해야 할 주금은 주금납입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고 원고로서는 주금납입일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되었으므로 주식의 처분이 가능한 보호예수해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보호예수기간 도과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 전AA은 원고의 남편 정DD에게 부담하고 있던 28억 원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07. 8. 1. 정DD와 사이에 '정DD에게 3억 원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07. 8. 1.자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400,000주를 배정함으로써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존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자신이 주금을 납입하고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을 정DD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전AA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은 신주 인수가액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멸된 채권액 25억 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통해 취한 이득은 586,800,000원(1,467원 × 400,000주)에 불과하여 소멸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가 이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목의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고[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등], 또한 상장법인이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이하 '간주모집'이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때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1호),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2호),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7조의3, 제210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정당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먼저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유가증권 모집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신고서의 수리를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신주 배정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후에도 유가증권 모집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상장법인이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철회하였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간주모집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②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권유는 설령 그 상대방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취득의 효과는 주금납입으로 발생하는 점, ④ 주식 처분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 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주식가격이 더 상승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이 더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2007. 8. 16. 당시 이미 신주의 인수가액이 기존의 시가보다 낮아 기존 주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인수한 신주가 보호예수되어 있었다거나, 주식 처분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물변제 관련 주장[위 가.의 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합의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이나 조세심판단계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 스스로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합의서를 제시하거나 관련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지 7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위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합의서의 서명날인 부분에는 무인만 날인된 상태이고, 별첨문서로 '인감증명서 각 1통'이 기재되어 있으나 합의 당사자인 정DD, 전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바, 그 형식상 28억 원 가량의 채무변제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전AA이 정DD에게 28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액은 328,400,000원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도 586,800,000원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2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의 내용 자체도 신빙할 수 없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AA과 정DD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전AA로부터 위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약정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1주당 평가액'(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그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의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원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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