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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324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9, 11, 12,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그 구체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D의 토지 취득 등 1) D은 2008. 8. 8. E 및 F(이하 ‘E 등’이라 한다

)로부터 E 등이 공유하고 있던 공주시 G 전 9,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E 등은 원고의 잔금 지급 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E 등은 2008. 10. 1.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하 ‘공주지원’이라고만 한다) 2008. 10. 1. 접수 제24450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① 2008. 10. 8. H에게 공주지원 2008. 10. 8. 접수 제24909호로 양도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② 2008. 10. 14. I에게 공주지원 2008. 10. 14. 제25290호로 양도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중 H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하고, I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이후, E 등은 2009. 7. 30.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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