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7. 9.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덕신유스호스텔(이하 ‘덕신유스호스텔’이라고 한다)은 1997. 5. 16. 울산 울주군 E, F,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덕신유스호스텔은 1997. 9. 30. 피고 A에게 1997. 9.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원래 상호는 하나개발 주식회사였는데, 2013. 8. 2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8. 30. 위 가항 기재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2. 2. 6.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다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2002. 4. 23. H에게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3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 11. I에게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1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위 가항 기재 3필지 토지는 2006. 3. 31. 등록전환 및 분필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6필지 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바. 피고 A은 2010. 3. 9. J에게 2010. 3. 5.자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2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J이 피고 A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이 전전양도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J이 다시 이를 양수하고 부기등기도 마쳤다.
사. 이후 위 H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원고가 2007. 2. 13. H에게 305,583,860원을 변제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