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461』 피고인은 2016. 6. 29. 00:4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M(60 세) 가 운전하는 N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339.6km 지점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 죽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 던 핸들을 손으로 잡아 우측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갓길에 설치된 방호벽에 위 택시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1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19:30 경부터 20:30 경까지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여, 58세) 이 운영하는 ‘Q 식당’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점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09:00 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R’ 철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S(41 세 )으로부터 “ 선생님,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