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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6 2019구합61571
군전공의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군 전공의 선발 및 수련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2014년 3월경부터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2018. 1. 23. 제82회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였으며, 2018년 2월경 군 전공의(인턴)로 선발되어 2018. 2. 20.경부터 수련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서 복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8. 개최한 2018년 제3차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육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2018. 7. 3. 국군의무사령부에 원고에 대한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 제2호, 제4호 사유로 인한 군 전공의 선발 및 수련취소(이하 ‘수련취소’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군 전공의 선발 및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국군의무사령부의 2018. 7. 18.자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수련취소를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8. 7. 20.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8. 7. 23. 국군수도병원 교육연구실 소속 장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련취소를 통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공군본부는 2018. 7. 24. 및 2018. 7. 26. 원고에 대해 2018. 7. 26.자로 C병원으로의 전출과 국군수도병원 인턴 교육과정기간에 대한 정정 인사명령(종래 ‘2019. 2. 28.까지’에서 ‘2018. 7. 26.까지’로 정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0.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6, 17호증, 을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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