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2 2019가단24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53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53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