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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2 2019가단24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53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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