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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35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가소56963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E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가소5696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양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피압류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E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3. 28. 협의이혼 하였는데,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E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의정부시 H아파트 I호였고, 원고와 E은 2018. 7.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었고, E은 2018. 10. 5. 서울시 노원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한편, E은 피고가 제기한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2018. 10. 4. 위 의정부시 H아파트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동산은 2018. 6.경부터 2018. 8.경 사이에 구입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2015년경 집을 나가 그 무렵 이미 부부관계는 단절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피압류 동산은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이거나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동산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E이 협의이혼한 이후인 2018. 7. 23.에도 원고와 E이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E이 그 이후인 2018. 10. 4. 기존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을 수령하고, 다음날 서울시 노원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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