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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구단1011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5. 23:00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209 사건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당시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대천파출소로 연행된 후에 이루어진 1차 음주측정요구에는 순순히 응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입을 벌린 채 장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혓바닥이 종이처럼 말라있어서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기가 곤란하여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혈액채취 요청도 거부되었다. 얼굴에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혈액채취를 요청한 것일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재량, 일탈 남용 주장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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