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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31 2017구단332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9. 22:5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C 125CC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차전차)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송달일은 2017. 8. 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그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위 1)의 사정 및 원고는 4회의 측정에도 수치가 파악되지 않자 혈액 검사까지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3. 29. 22: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사실, ② 경찰관 D은 음주감지기 상 음주감지(붉은 빛)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③ 위 경찰관은 원고에게 2017. 3. 29. 22:24경, 같은 날 22:34경, 같은 날 22:44경, 같은 날 22:55경 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입김을 짧게 불어넣기만 하는 바람에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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