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5. 13:5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약7154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약식명령(벌금 1,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한 것이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사실 등이 생각나면서 두려운 나머지 당황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인 점, 추돌사고를 당한 것이지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청양군청 공무원으로 출장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헌혈 및 기부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