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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구합503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9. 술을 마신 직후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길에 출동하였다.

위 경찰공무원은, 원고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채로 운전석에 누워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을 당시, 단속 경찰공무원은 원고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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