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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24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거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각 기재에 의하여”를 “각 기재 및 이 법원 감정결과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15행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사고지점의 다른 교각에 모래채움통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교각에는 모래채움통 등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발생 지점 이전 90m부터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안내판과 안전지대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발생 교각(P9) 부근에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금표지, 황색점멸등 및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비(0.5mm로 약한 강수량)가 오고 야간(새벽 2:15경)이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는 감속(최고속도의 100분의 20 및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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