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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동삼거리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42경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

1. 목격차량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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