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순환로 운천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면 우측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