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해오름주차장 앞 사거리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수석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2. 10. 26. 04:12경 성남시 분당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