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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6고단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574] 피고인은 2015. 3. 25.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 군청 현관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 소유인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을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여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E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로 당신의 기존 대출금 채무 6,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하여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단무지 공장 설립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2015. 5. 25.에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채무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매수 잔금 및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 6,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6. 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대출 이자 52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626]

1. 고철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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