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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1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피고 B은 2015. 4. 6.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1. 2.경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E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문경시 F, G, H, I 임야 등 전원주택단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2. 9. ‘대출금 2억 원을 대출하여 설정비, 대출공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 7,000만 원은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충북 음성군 J 전원주택 부지 계약금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2. 14. ‘D 소유의 전원주택 단지 4필지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 대출금 2억 원이 나오는 즉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충북 음성군 J의 전원주택 단지 지주에게 계약금으로 송금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2. 16. 흥덕새마을금고에서 소외 회사의 위 K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즉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C은 위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고단514호 공소제기되어, 2013. 4. 30. 위 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2.경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인 2011. 2. 1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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