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단 2626] 부분) 원심의 [2016 고단 2626] 범죄사실 중 제 1 항 고철사업 관련 사기 및 제 2 항 물 사업 관련 사기는 피고인이 I, M( 고철사업), T( 물 사업 )에게 속아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제 3 항 재판합의 금 관련 사기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고단 2626)’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2014. 9. 15. 경 관련 회사로부터 물 수출 사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았으나( 원심 판결문 제 7 면 ⑧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 AG에 물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가 2014. 9. 15. 로 납품 일자 연기 요청을 하여 납품 기일을 유예 받았음에도 유예된 납품 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9. 15. 경 관련 회사로부터 물 수출 사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때 물을 납품하지 못할 정도로 물 수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