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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82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서울 강남구 B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부터

2. 28.까지(3일),

3. 2.(1일),

3. 5.부터

3. 8.까지(4일),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한 차례씩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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