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15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0. 10. 및 같은 달 13., 같은 달 27., 같은 달 28., 2014. 11. 3., 2015. 2. 26., 같은 달 27., 2015. 8. 18.경부터 20.경까지 3일 간 등 총 10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1. 사진(피고인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