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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7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해

6. 1.부터 같은 달 2.까지 위 B사업소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함으로써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경위서

1.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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