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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4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약국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으며 "씨발것들, 마스크 줄때까지 안 갈거야.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마스크 구매 관련 행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좆같다, 너희들 목 잘라버릴테니 이름 적고 가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양팔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양손으로 F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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