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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3 2020나419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중 “1. 전제된 사실관계” 부분을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3 쪽 마지막 행부터 4 쪽 아래에서 11 행까지 2),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 속공사로서 발주자인 진안군은 피고들과 사이에 매년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차수별 계약에 상응하여 원고와 2008. 6. 9.부터 2014. 6. 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차수별 하도급계약 최종적으로 변경된 차수별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이하 해당 차수에 따라 ‘0 차 차수별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금액 단위: 원) 차수 계약 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정산금액 1, 2차 2008. 6. 9. 2008. 6. 9. ~ 2011. 4. 4. 830,100,000 503,245,372 3차 2010. 8. 2010. 5. 1. ~ 2010. 10. 9. 156,877,000 219,401,000 4차 2011. 8. 31. 2011. 3. 11. ~ 2011. 8. 26. 159,955,000 203,695,000 5차 2012. 6. 21. 2012. 3. 27. ~ 2012. 7. 10. 66,105,000 66,105,000 6차 2012. 7. 30. 2012. 7. 30. ~ 2012. 8. 16. 42,466,000 42,466,000 7차 2014. 6. 2014. 3. 18. ~ 2014. 7. 23. 755,225,000 755,255,000 3) 피고들은 원고와 위와 같은 차수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체 분 하도급계약을 체결 및 변경하여 왔고, 그 공사금액은 2012. 7. 30. 6차 차수별 하도급계약 체결 시까지 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차수별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이전까지의 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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