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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07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737,500원 및 그 중 1,250,546,599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 포장, 조경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및 전기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피고 B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피고 B 지분율 60%, 피고 C 지분율 4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1. 2. 28.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D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피고 B과 ① 2011. 11. 9.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1. 9.부터 2015. 2. 20.까지, 계약금액 2,483,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② 2012. 5. 7.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좌안)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4. 27.부터 2015. 2. 20.까지, 계약금액 2,770,007,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1차 내지 6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하천의 우측 제방과 좌측 제방으로 구간만 나누어져 있을 뿐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운영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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