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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버스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5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방면에서 거리공원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더던 피해자 D(여, 18세)를 위 버스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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