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93, 상계주공아파트 상가 사거리 교차로를, 상계역 쪽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