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구로1교 방면에서 대림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우측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속도 미상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신호 및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수인환전소 방면에서 우측 현솔빌딩 방향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