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6.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되기로 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 B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1. 11. 1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당시 피고 B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