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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9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3. 6. 7.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남편인 D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이지 자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D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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