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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0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족발 집에서 국내 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는 일본인 피해자 G( 여, 20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0:32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모텔 비가 부족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모텔 비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I'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4. 10: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부근을 진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 2개를 휴대전화의 K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친구인 L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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