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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빛 고을 대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무진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노면에 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가 되어 있고 좌회전 금지 규제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던

D 혼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명가 원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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