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2012누38154 판결
건축물대장상 전체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실제 용도가 음식점으로 확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082 (2012.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60 (2012.02.07)
제목
건축물대장상 전체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실제 용도가 음식점으로 확인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청에서 작성한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는 현지조사를 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매년 주거 면적 변화와 오류 수정 및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근거서류에 기하여 건물 중 일부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누38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단11082 판결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일부 증언에" 다음에 "당심 법원의 강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