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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20.01.14 2019가단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0차전28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0차전286호).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에 대한 청구금액 841,772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타채1821호). C의 아들인 원고는 2019. 5. 16.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청구금액을 변제공탁을 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으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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