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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03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관리비 징수 권한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B 건물 등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D은 B건물의 정당한 관리단 대표가 아니므로,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원고의 관리비 청구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파주세무서장은 2012. 3. 26. B건물관리단에 비영리법인용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였고, 그 고유번호증에 D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은 그 무렵부터 B건물관리단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B건물 각 점포에 관리단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해왔으며, 위 계좌로 관리비를 받아온 사실, ③ D은 관리단 대표자 자격으로 B건물 관리사무소의 경비지출내역을 결재해온 사실, ④ 그런데 D이 2013. 7. 1. 인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B건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2015. 6. 23. 원고와 인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B건물 관리업무 인수인계 협의서에도 확인자로 날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파주세무서는 B건물 관리단의 구성 및 D의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을 것인 점, ② D이 위 고유번호 부여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로 관리단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사람이 관리단 대표자로 새로 선출되거나, 달리 관리단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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