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번영회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 등 관리행위를 해왔으며, 총무인 D이 A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회장 F의 사망 후 관리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G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체납 관리비 19,895,5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전 회장 F의 상속인으로서 F가 유용한 관리비 13,781,51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8. 1. 27.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H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D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단체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
거나 그 단체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권 등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원고의 대표자라 주장하는 근거인 이 사건 규약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