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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B건물의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2009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를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의문을 품던 중 피해자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 및 관리비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생각을 단호하게 전달하려다 이 사건 문건의 게시에 이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리비(인하) 알림 *B건물 입주자들께 알립니다

*

1. B건물 빌라 입주자는 관리비를 매월: 30,000원으로 (인하)합니다.

2. B건물 상가 상인들은 관리비를 매월: 20,000원으로 (인하)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전화하세요) 문의: S(상담신청) *T 대통령의 말씀 중 뭉치면 승리하고 헤어지면 실패한다.

*B건물 입주자 대표자 A B건물입주자대표자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측면과 같은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이 사건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21. 202호를 점유ㆍ사용하는 교회(피고인이 대표자이다)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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