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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4고단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분당점의 매장들이 창고가 부족하여 계단 및 지하주차장에 패딩 점퍼 등의 의류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1. 초순 21:00경 D 분당점에서, 피고인 B은 D 1층에 미리 차량을 주차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D 지하 2층에 내려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22,684,000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등의 의류 63점을 미리 준비해간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의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2. 9. 21:00경 D 분당점에서, 피고인 B은 D 1층에 미리 차량을 주차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D 4층에 올라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합계 24,187,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점퍼 등의 의류 77점을 미리 준비해간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의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각 H 캡처물 출력본, 피해품 내역서,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의류의 시가 합계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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