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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5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E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4.경 피해자 F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G 트럭을 지입받았으나 피해자가 지입료를 연체하자, 피고인들 및 E는 위 차량을 취거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1231에 있는 송전빌라 부근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주식회사 D 소유인 G 트럭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보조키를 사용하여 위 트럭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유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차량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이행각서(수사기록 제52쪽 및 제86쪽)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가져 온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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