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2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2. 22:0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밖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소주병 28개, 빈 맥주병 20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09: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출입문 앞에서, 박스에 담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7병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8. 11. 22. 09:1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박스에 담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8병을 각 상의 점퍼 주머니에 나눠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24. 09:18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박스에 담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개당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9』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9. 17: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