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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E,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는 점, ③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 E, G을 상대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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