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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39
위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사건 재판 도중 위증사실을 자백하여 D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위증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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