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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9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C에 대한 본 사건 중 2012. 7. 13.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시에는 2012. 7. 13. C로부터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11. 9. 추가 조사 시에는 “C가 2012. 7. 12. 오후 3시 경 지점장실에서 G과 F에게 갈취한 돈을 빨리 갚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2012. 7. 13.에는 지점장실에서 감사를 치르고 있어 C가 지점장실로 왔다가 바로 나간 후 저를 불러서 C의 차 안에서 제가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2면 이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 시 위 일시를 착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서광주농협의 정기 감사 일정을 확인하면 2012. 7. 13. 서광주농협 E지점에 감사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별다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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