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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97
무고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에 상당한 위해를 야기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 무고죄 및 위증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빗나간 모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행위가 관련사건의 종국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고교사행위 역시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목적한 결과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가벼운 이종범죄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무고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경합범죄 : 위증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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