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44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죄질에 고려할 사정이 생겼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형인 D의 부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 E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