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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8:2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컬 쳐 랜드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90 프로에 급 쳐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 남, 27세 )에게 “ 돈을 계좌로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2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문화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및 상품권 사용 내역

1. 다른 피해자 게시 글 자료

1. 다른 구매자와 문자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매처로부터 중복으로 전송 받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실수로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이미 동일한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피해 자가 상품권 사용을 위하여 온라인에서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 오프라인 전용’ 이라며 충전되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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