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5고단10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8:4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약국 ’에서 피해자가 약을 찾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약국 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리 사 여성 청결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워 텐 피로 회복제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황력 피로 회복제 1개 합계 27,000원 상당의 의약품 3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