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129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17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 19:0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맥주 500cc 와 황도 안주 등 총 1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과 흩어지고 약 4년 전 쯤부터 노숙생활을 하고 직업도 없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 받지 못한 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 씩 교회 목사로부터 1만원 정도씩 받아서 생활하는 것 이외에는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7. 19:3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삼겹살 2 인 분,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 총 2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2. 03:40 경 서울 강서구 I 1 층에 위치한 ‘J’ 이라는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K에게 생맥주 500cc 1 잔, 노가리 구이 1개 등 총 13,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