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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52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다이 소 아성산업 E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매니큐어 2개, 눈썹 부 러쉬 4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19.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을 가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비누 곽 1개, 공갈 젖꼭지 집게 3개, 건전지 2개, 손수건 2 봉지, 방지 모서리 2개, 젤 매니큐어 3개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2. 19:2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노브 라 패치 9개, 볼펜 1 봉지, 물놀이 장남감 1개를 가방과 아기 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이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합동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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